닥플 플러스
인천광역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위협"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2000년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 실패로 결론이 난 제도를 다시 꺼내든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처방은 환자의 연령동반질환과거 복용 이력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러한 복합적 판단을 무시한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시 약사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면서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부와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료 효과 저하, 부작용 증가, 장기 치료 필요, 더 고가의 약제로의 전환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파문을 예로 들며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복제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공박했다.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약사마다 품질, 생산 안정성, 공급 지속성은 다르다고 밝힌 인천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정착되면 저가 납품 경쟁이 심화되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갖춘 제약사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그 결과 의약품 공급망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특정 약제의 공급 중단이나 회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의약품 확보조차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치료 안전성을 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모두에 장기적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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