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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강행 즉각 중단" 촉구

이정환 기자2025.10.02 16:46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접어두고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등의 국민들을 위해 시리즈가 그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8226;약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약품의 수급불안을 해결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이다. 법안 내용은 수급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약 이름)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 의아하다.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수급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 주라는 것인가? 게다가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의 특성상 가지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치료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이것을 무시한 채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냥을 가르쳐 준다고 어린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짓이다.
의료법상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는 역할까지만 해야 하고 환자가 복용할 치료약을 선택하고 제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성분명 처방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문제가 많은 주장인 것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이라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내용 파악도 안 되는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인지 약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의와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고리타분한 주장은 접어두고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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