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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도 "성분명 처방 의무, 잘못된 입법 시도"

박양명 기자2025.10.01 17:07
ⓒ의협신문
ⓒ의협신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대전시의사회는 1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환자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입법시도라고 규정하며 법안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약제비 절감 효과는 없고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이 침해된다고 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과도 무관하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2007~08년 국립중앙의료원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약제비 절감 효과는 4.6%에 그쳤다.

대전시의사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선택분업으로 원내조제 활성화,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 등이 효과적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은 근본적인 의약품 안정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또 다른 법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인데 여기서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체되면 환자는 매번 다른 약을 먹게 되고 부작용 위험과 치료 실패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법과 제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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