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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는 약 색깔만 바꿔도 불안…성분명 처방 법안 철회하라"

홍완기 기자2025.10.01 10:42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의사회는 1일 성명에서 성분명 처방 법안으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려는 이유로 수급 불안정 해소와 건강보험비 절감, 국민의 건강환자 안전의 향상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대해 근거가 없다고도 짚었다.

같은 성분의 약 중 가장 싼 약을 조제해 준다는 건가? 환자는 무슨 제약회사 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건강이 왜, 어떤 점에서 더 좋아진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성분명 처방으로는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가 상승, 높아진 유통비. 타국가에 비해 낮은 약가 등 복잡한 문제들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법안이 등장했다고도 진단했다.

의사회는 환자들은 약 모양, 크기, 색깔에도 불안해한다. 갈 때마다 다른 제약회사 약이 조제된다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깨질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이 80~1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명, 동등성 기준을 맞춤 복제약이라도 종류에 따라 실제 환자 몸속에서의 약효가 크게 차이 날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특히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다약제 복용 환자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심각한 부작용과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2006년 생동성 실험 조작이 밝혀져 300여 개의 품목이 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싸구려 약을 마음껏 조제하고 약국의 재고 관리만 편하게 하자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제약을 생산하고 처방을 제도화 화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은 의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배제한 채 약의 선택권에서 의사와 환자를 배제한 오로지 제약산업과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맡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졸속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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