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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계 반대에도 ‘주치의사업’ 강행...의원·의사 선정 마쳐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주치의제가 포함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강행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보건복지부도 사업에 대해 승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와 제주도 측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특히 주치의제 대응 TF까지 구성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시행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높은 의료 접근성,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 일차의료 인프라의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신중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역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목표 달성이 어려워 혈세가 낭비되고,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몰아주기로 귀결돼 지역 의료생태계를 교란시켜 지역 일차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것이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준비해오던 제주도 측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10월 1일부터 희망 환자 등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2024년부터 도민토론회, 국회토론회, 도민설문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됐다.
제주도 측에 따르면 등록 대상 환자는 6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되며, 각 건강주치의는 700~1000명의 도민을 관리하며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회송관리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제주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애월읍, 대정읍, 안덕면, 삼도동 등 7개 시범지역으로 한정돼 시범지역 외 환자들의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정 의원 역시 16개소에 근무하는 의사 19명만으로 제한돼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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