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종 결정 PA 간호사 업무 범위 43개 보니…교육관리 주체는?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43개를최종 결정했다.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지 5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하고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포함했다. 치과와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45개 행위목록을 제시했지만 행위 수준을 구체화하고 명료화 하는 과정에서 43개 행위로 수정축소됐다. 삭제된 행위는 기존 흉관삽입및 흉수천자 보조와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이다.
이번에 포함된 행위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항목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과 마취 과정 모니터링,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 7개 행위가 포함됐다.
시술 및 처치지원에는 의료용 관(Tube, Catheter)관리와 상처장루욕창 일반관리,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침습적 시술 및 처치 등을 포함해 외상 후 석고 붕대, 외상 후 부목, 방광 내 BCG 주입, 전립선 마사지, 직장수지검사(진단목적 불가), 개흉마사지 보조 등이 담겼다.
전문적 시술 및 처치로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기존에 병원에서 수행하던 진료지원 업무에 대해 신고할 경우 일정기간 인정한다며 신고행위에 대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시행규칙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의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교육관리는 제도 초기 교육표준승인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다만 교육운영 관리 기능 일부를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11월 10일 월요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진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가장 큰 변화를 의료기관 인증을 꼽기도한 박혜린 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수행기관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안전관리, 감염관리 등이 충분히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가 수행돼야한다는 의견을 담아 인증 요건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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