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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

박승민 기자2025.09.30 17:07
ⓒ의협신문
ⓒ의협신문

성남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가진 우려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약제비 절감 효과는 미비하고 환자 안전은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성남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행 시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에서 주최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주제 정책토론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약사단체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성분명 처방 반대 사유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실패로 입증됐다는 점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부작용 원인조차 알 수없는 구조인 점 ▲약사 이익 중심 정책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072008년 국립의료원과 함께 시행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결과 약제비 절감 효과는 고작 4.6%에 불과했다며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택분업을 통한 원내조제 활성화나 해외 저가 제네릭 도입이 훨씬 효과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 간 약효의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점을 짚은 성남시의사회는 국내 제네릭 허가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 범위에 불과하다. 이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교환된다면 환자는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된다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라도 환자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약제비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약사회 주장에 편향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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