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민주당도 복지부도 "성분명 처방 의무화·처벌은 과잉 입법"
최근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가 여당 고위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에서 모두 나왔다. 약사회가 도입 근거로 조명한 대국민 설문 결과와 관련해서도 도입 효과보다는 우려 목소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30일 약사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의약품 수급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 근거를 마련하는 시도까지는 좋지만, 이를 의무화하거나 처벌조항을 둔 것은 입법적 과잉이라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무화처벌 조항 등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돼야 할 세밀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과잉대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론 추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정된, 제한된 지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위원은 해당 제한과 관련해 약사회는 상당히 좁은 영역이라거나 제한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걸어온 모습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대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충분한 속도감을 내면서 추진하려면 결국엔 국민이 에너지를 붙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무화나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외국에서 성분명 처방 사례가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고 처벌까지 하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며 타 국가 역시 의무화보다는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제도 도입에서 국민의 수용도가 높다는 근거로 발표한 대국민 설문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기대 효과가 높다는 점에 무게를 뒀는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혁 과장은 15% 정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기대효과가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실제 국민에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환자의 선택권을 말씀하시는데, 환자는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서 결정하기 어렵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이지만, 환자는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선택하면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들이 제네릭이 성분이나 효과에서 오리지널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걸 들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물음에 안전하지 않다고 재차 답하고 있다. 이러한 대답은 의사 출신 의원들의 입에서 더욱 확실하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 1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법을 논의하던 중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과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가지고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고 했고,이주영 의원은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성분도 있고 부성분을 넘어서 이 약을 믹스하기 위한 혹은 약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약사회가 내세운 또 다른 근거인 재정 절감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은 성분명 처방의 부수적 효과가 될지언정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보험재정 절감을 전면에 내세운다. 재정 절감은 추진의 부수적 결과지 정책적 결과로 두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는 오해를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김택우 회장 역시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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