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부, 그리고 약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앞서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 논의를 강력 규탄했다.
김택우 회장은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이 있음에도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면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짚었다.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는 것.
김택우 회장은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현행 제도는 약제 처방을 의사에게 맡기고 그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임상 현실을 무시한 채 환자가 실제 어떤 제약사의 약품을 복용했는지조차 의사가 알 수 없게 만들며, 처방과 관련해 책임질 사람을 없애버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약사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전문가단체임에도, 국민의 위험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사탕발림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들 수 있는 적절한 근거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또 의료의 본질과는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단순한 경제논리로 국민건강을 담보 삼겠다는 약사단체의 발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이 위험한 정책이 또 다른 의료대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 문제 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갑자기 성분명 처방이라는 도박판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임을 거듭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강행은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 때문.
김택우 회장은 의사의 역할은 환자를 진찰해 진단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라 약제를 처방하고 진료하는 것이고,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면서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의약분업 원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법 안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성분명 처방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정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이며, 세계 어디에도 전무한 비상식적 폭거라면서 의료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의약분업의 틀 속에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즉각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잘못된 성분명 처방 강제에 저항해 9월 30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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