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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상품명 처방하면 형사 처벌 받는 나라 만들셈인가?

이영재 기자2025.09.30 12:20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형사적행정적 제재 대상이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종태 의원이 주장한대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약이 있다는 의미이고, 현행법대로 대체조제를 하면 되지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데 그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돼야 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되짚었다.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는 진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면 환자가 A약국에 가건 B약국에 가건 약이 바뀌지 않지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국 마다 약이 바뀔 수 있다라면서 처방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 권한의 영역이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야기한 정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성명서

-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료 원칙 훼손 강력 반대 -


우리나라는 곧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의사를 형사적, 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의사가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을 내면 의사는 형사 처벌받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의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장종태 의원 개정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살펴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일 경우 성분명 처방을 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체조제 할 약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 현행법대로 대체조제 하면 된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그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에는 사심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이 낸 개정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

상품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A 약국에 가건 B 약국에 가건 약이 바뀌지 않는다.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면 환자가 약국에 갈 때마다 약이 바뀔 수 있다.

환자는 싼 약이 아닌 오리지널 약을 받을 권리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나는 싼 약을 조제 받겠다고 100명에게 물어보라.

식품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

내가 진찰하고 처방한 환자의 처방까지 바뀌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 권한의 영역이다.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성분명 처방이 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야기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길 바란다.

진료행위 이외의 부수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에서, 오로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우리는 원한다.

2025년 9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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