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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반대 목소리 확산 "법 자체가 불필요"

박양명 기자2025.09.30 11:21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역 의사회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반대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강서구의사회는 30일 성명서에서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 법제화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강서구의사회는 의료계 반대에도 성분명 처방이 법제화되면 환자는 가장 중요한 치료의 주체인 의사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 관련 부작용 등 모든 상담을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들을 수 없다라며 결국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치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의사와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심각히 침해받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절감될지 알 수 없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심각히 침해당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 보건의료인에게도 모두 해롭다라며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제도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북의사회는 지역 환자 상황을 예로 들며 성분명처방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은 고혈압과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많다라며 이들에게 같은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치료 연속성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 강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실험이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환자 중심의 합리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성명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30일부터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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