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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 인적사항 공개

이승우 기자2025.09.30 10:5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불법개설기관 즉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부당이익징수금 고액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 등을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20년 6월 4일)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이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2024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징수금체납위)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6개월간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올해 9월 징수금체납위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햐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돼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라며,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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