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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신사법 깊은 유감…교육·사후관리 의사 참여 필수" 

박양명 기자2025.09.30 10:08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교육과 관리에 의사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협은 30일 그동안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신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은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감염, 알레르기, 피부 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라며 문신업의 제도화와 관리에서 의학적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 관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의학적 안전 관리라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는 문신 시술에 앞서 꼭 인체 해부학, 위생 감염 관리, 응급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과정에는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해야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다.

또 문신사 자격 취득 및 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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