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전북醫도 성분명 처방 강제법 규탄...들끓는 분노 의료계 확산

이승우 기자2025.09.30 10:18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의 성분명 처방 강제법(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전 의료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연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의 반대,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를 냈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의 본질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은 이미 의료취약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과 혼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별 제형, 흡수율, 부작용 양상이 달라지는데, 오직 성분명만을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사의 임상 판단과 환자 맞춤 치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치료 효과 저하예기치 못한 부작용약화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 전북의 환자들은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 등 장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많다. 이들에게는 동일한 약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치료 연속성이 생명과 직결된다면서 성분명 처방이 강제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약사의 재량으로 약제가 임의 변경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신뢰 붕괴, 치료 중단, 불필요한 재진료와 입원 증가를 불러올 것이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북의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강제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실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의 처방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경고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늘 이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