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불법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반대" 설문조사부터 1인 시위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까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들이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제도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반대 1인 시위에 나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2주 동안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30일 오후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직접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 확대 법안과 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화 법안이 각각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축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는 의협 산하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로 대체조제에 대한 회원 인식을 확인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해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11개로 이뤄져 있으며 대체조제 관련 인식과 경험을 묻고 있다. 사전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대체조제를 인식한 이후 대응 방법도 질의 내용 중 하나다.
의협은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 요구를 폭넓게 수집해 정책 대응 근거 자료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언론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논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행동에 나선다. 궐기대회, 성명서 등의 형태로 반대 목소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시위를 갖는다.
의협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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