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한방 초음파? 어불성설...의사 실시간·직접검사 원칙"
한국초음파학회가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시도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28일 개최한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침습적이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초음파 사용을 시도하는 상황이 환자 생명과 건강해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최근 단골 환자가 유방암에 걸렸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7년 동안 침뜸 시술만 한 한의사가 과실치상 유죄로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등 부작용 사례를 적시하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호 초음파학회장은 초음파검사가 의사가 해부학, 병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환자의 심리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는 고도의 종합예술과 같은 행위라는 점을 역설했다.
신 회장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한의사들이 초음파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한방치료를 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며 초음파검사가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전문가가 사용하고 진단해 오진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어린애에게 권총을 쥐어주는 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검사 사용 허용 판결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과의 회색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면서 초음파검사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고, 의사가 환자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음파학회는 코로나19 유행시기에도 매년 12회 이상의 전공의, 일반의, 봉직의,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사들이 초음파를 잘 사용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심초음파 포켓북 발간 소식도 전했다.
신희철 초음파학회 총무이사도 초음파는 진찰이다. 검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초음파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일차진료에서 가장 좋은 도구라면서 초음파는 진찰에 있어 소총과도 같은 초음파를 잘 활용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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