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처방 제도화 “절대 불가, 총력 저지”

이승우 기자2025.09.28 19:07
28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 의료계 개원의단체 수장들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총력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28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 의료계 개원의단체 수장들은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총력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개원가를 대표하는 전문과의사회 수장들이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총력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 배순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4대 원칙 즉, ▲대면 진료 원칙하에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초진 환자 불가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신설 조항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약사는 동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사진 가운데). ⓒ의협신문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사진 가운데). ⓒ의협신문

이에 대해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이런 통보 방식은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간접 통보 및 지연 통보를 약사에게 허용함으로써 ▲환자 안전 위협 ▲의사 처방권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동일 성분이라도 첨가제제형 차이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통보가 최대 수일 지연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의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정부가 이번 달에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 처방권 및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체조제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최대 3일인 것을 실시간 또는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의사가 DUR 시스템 등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 알권리 보장: 대체조제 시 환자의 전자서면 동의서를 의무화하며,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표기하고, 대체조제 이력 조회 시스템과 대체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최종 책임은 약사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원칙과 일치하는 환자 안전과 의사-환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개협은 또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즉각 철회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를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공급망 및 유통 체계 문제 등)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심각한 역효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대개협은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의료현장의 실제 상황과 괴리된 판단이 내려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처방 강제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부형제안정성 차이에 따른 환자 맞춤 처방을 무력화시키며, 처방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조제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을 높인다며서 이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의사-환자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및 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약가 결정 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대개협 추계학술대회에는 간호법, 의료과실, 진단서 발행 등 법적이슈에 대한 강의와 함께 성인 폐렴구균 백신, RSV 백신을 비롯하여 로봇수술, 개원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질환별 최신 치료 방법 및 가이드라인 등 진료실에서 마주할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1300여 명의 참여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