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깜깜이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 위협" 의료계 공분 확산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설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잘못된 규제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로 하여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광주시의사회는 처방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권한의 영역이며, 진료의 연장선이자 치료의 핵심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따른 위험성도 경고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위 법안은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할 때 한우인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른 채 단순히 소고기라고 통보받고 고기를 구매하는 걸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의 제제 기술부형제 차이생체이용률 차이로 인해 환자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가 임의로 다른 제약사의 동일성분 제품을 복용할 경우, 치료 효과 저하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제 현장에서 약사의 재량이나 의도에 따라 환자마다 투약되는 제제가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환자가 약국을 옮길 때마다 약제가 바뀐다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광주시의사회는 약사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며 투약 후에도 그 임상결과를 알 수 없기에, 성분명 처방은 약사의 이익에 의해 약품이 선택된다며 환자의 투약효과에 피드백이 없는 약사가 성분명 처방이라는 방패하에 이 약, 저 약 재고상황에 따라 약을 주게 되면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는 수급불안정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약품 부족의 문제를 지금의 제도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전인수격의 무리한 법안 대신 병원과 의원보건소가 직접 나서 약을 지어주는 것이 맞다면서 깜깜이 성분명 처방은 결코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투석협회 '실용' 선언 "현장 문제 해결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 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