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주영 의원과 뜯어본 필수의료법 '이것'이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은 필수의료법에 포함된 지역필수의사 지원 근거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법에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 맞냐는 절차적 문제 제기가 나오는 한편, 해당 조항이 확대해석될 경우 지역의사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지원 방안 마련 의무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지역필수의사에 대한 지원근거. 통과 이후에도 관련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가 있었던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향후 지역의사제가 강행될 경우, 전공의 재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서 지역필수의사라는 용어가 담겼다. 법 체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용어가 사용된 것이라며 그러면 적어도 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된 상태에서 법안을 만들었어야 한다.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필수의료법 심사 시에도 정의 미흡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2법안소위 하루 전 진행된 1법안소위에서 향후 공청회를 거치자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1법안소위에서는 22일 심사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들어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다음 심사 전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만큼 해당 공청회를 통해 먼저 결론을 내고, 지역의사에 대해 정돈을 한 뒤에 지역의사 명칭이 포함된 필수의료법을 심사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개념이 명확해야 지원의 규모나 방식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정책 자체가 일관성 있게 가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2법안소위는 오전 심사까지만 해도 이주영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무게를 두고, 1법안소위에서 추진키로 한 지역의사제법안 공청회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기류가 바뀐 것은 점심시간 이후였다.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법안 통과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역필수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지역의사제도를 어떻게 할거냐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안에서는 해당 제도가 언급돼 있음에도 어떻게가 없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지역의사로 하겠다고 하면 한 없이 작은 의미가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의사 전형을 각 학교당 의무 비율(%)을 정하고, 정부에서 학자금을 다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필요한 규모나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분야라고 진단했다.
법안소위에 올라갔던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 확보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문구가 담겼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위원회 최종 대안을 보면 기존 포괄 문구에 더해 제1항의 시책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입학전형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양성하거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했다.
필수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근거만 담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안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나 대학입시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무복무형(입학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모두 언급하면서,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와 함께 의무복무형(입학형) 지역필수의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만큼 문구 자체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 역시 정부나 여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지역의사제라는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거는 사실상 전제를 깔고, 이걸 어떤 형태로 통과시킬거냐에 대한 공청회를 1소위 주관으로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역의사제도와 관련, 의료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라고 봤다. 최근 겨우 복귀를 시작한 전공의들의 재이탈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달 1법안소위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역의사제도가 효율성이 있는지, 강제 사항으로 하면 제2의 의정갈등 상황이 또 돌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전문단체와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하고,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는 제2의 의료갈등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제2의 의정갈등,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3건의 법안을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입법이 되면 문제 없이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도는 의료계 민감 안건이다. 지금도 필수과를 중심으로 복귀 전공의들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공의 재이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도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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