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 자격시험 '의사'가 평가한다…'감염·위생 영역'
정부가 문신업을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면허 시험 관리 단계에서 의료계를 평가 주체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신사 면허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곽순헌 국장은 현재 문신사법 유예기간이 2년으로 설정됐다. 이유는 면허 시험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3060만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필기 및 실기 등 면허 시험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필기 및 실기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는 문신사 교육 과정과 관리 과정 속에 의료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법이 추진된다면 문신행위가 국민에게 위험하지 않는 행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관리과정에 의협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면허 시험에는 의료계가 참여해 감염이나 위생 관련 부분을 평가할 계획도 담을 예정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정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당시 문신업을 하고있는 일부 업체에서 위생 관념이나 감염 부분에 취약점이 상당 수 드러난 것.
곽 국장은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을 구성해야한다며 의사협회나 피부과의사회는 교육이나 시험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기 시험에는 위생이나 안전, 감염 위험 등을 위주로 평가하기에 의사가 포함돼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역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빠진 것과 관련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해명도 내놨다.
곽 국장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문신 행위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묶어둔 것이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라며 법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본회의에서도 별도의 수정안으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 조항에서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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