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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치과·한의사 허용은?

홍완기 기자2025.09.25 18:02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비의료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가 허용된다. 문신 금지 제외 의료인 직역 문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 통과 직후부터 불거진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한 문신 허용 논란을 감안, 공을 정부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법안은 정부조직법 등 야당 반발이 심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안건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문신사법은 재적의원 298명, 재석의원 202명 중 195명 찬성, 반대 0명,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서 무면허 문신행위 금지내용의 제10조를 수정한 본회의 수정안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문신 금지 제외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규정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규정, 금지 제외 직역행위를 보건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 및 보고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 대략 1300만명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략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문신은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이 법 통과를 위해 매달린 시간이 무려 15년 정도 된다.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합법적인 존재로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안 주요 내용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시군구청장에 등록토록 해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문신을 할 수 있는 직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으로 올라갔다.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문신사법 본회의 수정안 ⓒ의협신문
문신사법 본회의 수정안 ⓒ의협신문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감염부작용 등을 우려, 법안 초반부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문신사법에 포함된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허위과대광고 금지, 부작용 피해보상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문신 행위 실시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도 부과했다.

문신사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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