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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사 사법리스크 해결책 찾는다

박양명 기자2025.09.25 16:38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월 20일 오후 4시 의협 회관에서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의료정책 워크숍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사고와 분쟁 해결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김교웅 의장은 그동안 1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로는 회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워크숍은 대의원이 분과별로 더욱 자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갖고 회원의 뜻을 대변할 책무를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각각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현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의료분쟁 조정제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의에는 ▲김강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조동찬 SBS 전 기자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다.

이번 의료정책 워크숍은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와 보험학술분과가 공동 주관한다. 나상연 부의장(보험학술분과 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핵심 현안이라며 이번 워크숍으로 중앙 대의원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애 부의장(의무홍보분과 위원장)도 의료분쟁으로 회원이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크다라며 의협은 회원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워크숍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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