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폐지법 발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해당 법안은 환자 인권, 보호자 의무 부과 문제와함께 사회적 안전, 적정적시 치료방안을 함께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안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5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김예지 의원은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외 사례처럼 사법입원제를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해외보다 2~5배 많아 형식적 심사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도 짚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조항 삭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투석협회 '실용' 선언 "현장 문제 해결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 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