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협 한특위 "근거 없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중단" 촉구

이정환 기자2025.09.24 17:24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때문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인 노쇠(frailty) 예방 및 관리에 대해 한의학적 개입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의협 한특위의 지적이다.

의협 한특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노쇠 예방치료와 관련한 대규모 무작위대조 임상시험(RCT)이나 체계적 분석에서 한의학적 개입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보고는 찾기 어렵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재(노쇠 치료 효과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어 한의약이 노쇠를 예방하거나 회복시킨다는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도입하려면 보다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유사 사업(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실패 및 예산 낭비 사례를 언급한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한특위는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연간 수 천 억원의 재정을 낭비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를 되풀이해왔음에도, 정부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과 신뢰를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