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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위 의협 추천 지켰다…김미애 의원 강력 건의로 '수정'

홍완기 기자2025.09.24 12:28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의협신문

필수의료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응급의료법등 의료계 주요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유일하게 수정된 것은 전공의법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수평위 추천 기관에서 빠진 데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다시 추천 기관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223일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필수의료법과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축소한 전공의법,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거로 통과 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했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정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필수의료 취약지, 지역 필수 의사 및 지역 필수의료 수가, 우수 사례 보급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필요한 자금의 확보 공급을 위한 지역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기존 공공의료법과의 혼선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필수의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현행 공공의료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필수의료법에서 해당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는 만큼 더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공공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센터와 필수의료법에 대한 센터 지정, 취약지에 대한 정의 등 개념 정리가 좀더 정확하게 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미애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지역필수의사 지원 조항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지역의사제 규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인지를 보건복지부에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필수의료법 제19조에는 지역필수의사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는데 여기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양성 추진 근거와 함께 대학 입학전형을 통한 지역의사제 지원 근거가 모두 포함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념 정리 명확화 요청에 알겠다고 답한 뒤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도 모두 맞다고 확인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의료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평위 의협 추천 지켰다김미애 의원 강력 건의로 수정

이날 유일하게 수정된 법안은 전공의법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관련이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협 추천이 1명이 있었다. 수정대안에는 의협 추천 몫을 0명으로 아예 배제해 버렸다. 소위 당시 제2차관은 의학계 추천 몫을 1명 추가해 의협이 의학회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의협과 소통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분명한 말씀이 없었다며 확인해보니 의협과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공의를 포함해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개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라며 의학회를 통한 간접 추천이 아니라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굳이 현행 있던 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에 현행대로 의사협회 추천보고 1명을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형훈 차관과 복지위 위원들이 모두 해당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전공의법은 기존 의협 추천 위원 1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전공의법과 관련, 수련병원장이 전공의 의료사고의료분쟁에서 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화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의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도 안 되고 있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이라며 병원 측에서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차관은 임의규정이지만 (해당 조항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의무사항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에도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며 폭행 처벌 적용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외 장소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질환에 따른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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