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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시켜야"

박양명 기자2025.09.24 11:10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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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도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전공의 위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위원도 1명씩 늘어 4명씩 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추천위원은 기존 1명에서 0명으로 줄어든 것.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23일 정부와 국회는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수평위에서 전공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음에도 국회는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평위에서 전공의 위원 과반수 참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결정은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협 추천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병협 추천 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수련환경을 평가 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공이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등 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과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전공의법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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