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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원 존재 이유? "공정성·전문성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져 법적 다툼까지 갔을 때 꼭 등장하는 게 의료감정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의료분쟁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할 때 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절차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감정원은 시민사회단체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감정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해 결국 어느 한 쪽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우용 의료감정원장은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직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는 의사 편을 들어준다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왜 의사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감정하느냐고 비판한다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감정을 하거나, 사정을 봐주거나 하면 감정의 이유가 없다. 근거 중심, 학문적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의료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이들 가치는 특히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감정원이 의협 산하에 있지만 감정원장을 맡은 이후로 인선부터 실무까지 모든 내용에 의협 집행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의료감정은 의료감정원을 비롯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각 법원의개인의뢰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의료감정원이 담당하는 감정이 가장 많은데, 9월 현재 1478건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는 1819건이 접수됐다. 2014년 기준 법원이 1489건으로 가장 많이 감정을 의뢰했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절차를 보면 법원검찰경찰 등의감정의뢰 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학회 산하 50여개 전문학회 중해당학회를 선정한다. 전문학회는 감정에 적절한 단수나 복수의 감정위원을 선정한 후 리뷰 작업을 거쳐 완성한감정회신서를 의료감정원으로 송부한다. 의료감정원은 내부 결제 과정을 거쳐 의료감정원장 명의로 의뢰기관에 회신한다.
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관련 의료감정은 대부분 전문학회 안에서 복수감정이나 이중 검증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게 의료감정원의 설명이다. 의료감정원은 필수의료 분야소송 결과는 필수의료 기피나 소극적 방어진료 등을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감정에 더욱 신중함과 엄정함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별 감정 의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신경외과학회 278건, 대한안과학회 175건 순이다. 필수의료 영역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60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건의 의료감정 의뢰가 이뤄졌다.
신동우 감정위원장은 의료감정은 보석감정, 건축감정 등 다른 감정 분야와 완전히 다르다라며 해석을 하다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판이 기울 수도 있다. 그래서 비판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를 개의치 않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감정원은 앞으로 의료감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의료감정 위원에 개원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선 대학병원에서 퇴직 후 개원 10년 이내의 개원의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한동우 부위원장은 의료감정 위원으로 개원의가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감정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학회마다 개원의 참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요청하고 있다. 감정원 감정위원회에도 개원의가 3명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의료감정 교육이라며 훌륭한 임상 업적이 있는 사람이 꼭 양질의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감정 교육 이수를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용 위원장도 의료감정에서 개원의,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감정의는 어느 한쪽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며 각자의 입장만 대변해서 감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의료감정 교육을 통해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근거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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