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진 보호 강화 응급의료법 법안소위 통과 의료계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또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에서 폭행 등에 의해 방해돼선 안 되는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포함,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안철수 의원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 응급실 외부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동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보건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국회의원과 의료계 관계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2소위 통과를 계기로 조속한 논의를 거쳐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도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등 모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발의해 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되어 모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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