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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 소위 통과 '지역 수가' 일반 수가보다 더 높게...

홍완기 기자2025.09.23 16: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필수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필수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책임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필수의료법을 수정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필수의료 정의 미흡, 진료권지역완결 등 개념의 모호성, 지원금 마련 방안 확보 등 다양한 이견으로 3차례나 계류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강한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4번째 상정만에 의결됐다.

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원장 ⓒ의협신문
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원장 ⓒ의협신문

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원장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세우는 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계획이 나온 뒤 또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결된 계획이 마련되려면 다시 또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더이상 논의를 더디게 할 순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기존 수정대안에서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정의를 정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진료권 설정 및 진료권 내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강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및 전문센터 지정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근거 ▲필수의료취약지지역필수의사 지원 근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지역필수의사제도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등 지역필수의사제도 역시 필수의료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위원장은 계약형, 입학형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사제법에서 논의하되필수의료법에서는 정부가 지역필수의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과 연계해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지역필수의사 지원 근거를 언급하고 있는데지역필수의사 지원 규정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뿐만 아니라입학형 지역필수의사제도에 대한 근거도 언급됐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역필수의사제도의 근거를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와 함께 의무복무형(입학형) 지역필수의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만큼 문구 자체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는 하루 전인 22일 1법안소위에서 공청회 이후 다시 논의키로 정한 바 있는데, 필수의료법에서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된 만큼 공청회에서는 선발, 운영 방식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 초점이 놓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필수의료를 지원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근거도 정리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기재부 협력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이수진 위원장은 기재부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예산과 관련을 줘야 하는데 실무차원에서 좀 저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기재부 예산으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결해 달라고 지도부 회의 때도 요청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내용의 경우, 정부가 정리한 수정안으로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안에서는 진료권에 대해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고 적었다. 필수의료 자체충족률은 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의 양성배치 및 처우개선 ▲재원조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실태조사 역시 종합계획과 주기를 맞춰 5년마다 실시한다. 지역별 필수의료 공급수요 현황, 자체충족률 등 제공 실태, 취약지, 진료협력체계의 지역별 구축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공개하고, 지원 대상내용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진료권별 수요 대비 공급 적정성, 자체충족률,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사항 등이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협력체계는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하고, 필수의료 환자의 의뢰전원 및 진료정보 교류, 필수의료 인력 파견지원 ,교육수련연구 등을 협력한다. 총괄 운영은 책임의료기관이 하도록 했다.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사업에 관련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은 해당 조사검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는데, 조사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방해할 경우,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뒀다.

해당 법안은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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