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 72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의국 20%가 "기준 위반"
정부 주도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 수련병원 5곳 중 한 곳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23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달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약 1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월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24% 이상이 주 80시간 넘도록 근무하고 있었고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국에서도 약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는 69개의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 이내, 연속근무는 24시간 이내로 줄인다는 게 시범사업 내용이다.
전공의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눈앞에 둔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노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근무환경을 상시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과태료뿐인데 법 조항을 아무리 수정해도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면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처벌이 단순히 비용으로 전락해 버린 현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라며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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