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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응급실 밖 의사폭행도 가중처벌...'응급의료법' 법안소위 넘었다

홍완기 기자2025.09.23 12:43
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의협신문
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 정회시간에 통과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수진자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 직후 법안 최종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수진 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장은 (응급실 폭행은) 의료진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에 있는 환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며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논의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오해섞인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병원 폭행사건을 계기로 각각 발의했다. 통과된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응급의료법 적용 확대 취지를 살렸다.

아주대병원 폭행사건은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다.

경찰 측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진료 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응급실이 아닌 보호 대기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법안에서 폭행 등에 의해 방해돼선 안 되는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포함,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안철수 의원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 응급실 외부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동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처벌의 범위도 기존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변화된 것은 폭행만 해도 벌칙이 적용되도록 신설된 부분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기존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주영 의원안에서 폭행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신설하도록 하고, 기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규정을 삭제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폭행에 포섭규율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폭행치상 행위를 폭행에 포섭해 의율하는 것은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등 폭행에 대한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과중하다고 짚었다.

타 의료기관 진료내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소위 통과의료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 의무도 부과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정부 수정안으로 법안소위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질환에 따른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소위 통과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에 따른 인정횟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연계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달았다. 해당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CT를 하루에도 수십차례 찍는다던지 물리치료를 365일 이상 진료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추후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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