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앱으로만 병원 예약 못 하게" 금지법안 발의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 허용하는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의료기관이 특정 플랫폼을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은 뒤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에는 의료인이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전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마련했다.
위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환자를 우대한 대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토록 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투석협회 '실용' 선언 "현장 문제 해결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 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