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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연속' 수련시간 단축 법안소위 문턱 넘었지만 "미흡"

박양명 기자2025.09.23 10:11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공의 사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에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라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당사자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당 수련시간은 4주 평균 80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가 휴직 기간은 4주 기간에 미산입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안의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적용 ▲수련 연속성 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시간 단축,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 책무 강화 등에 대해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공의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짚었다.

대전협 비대위는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며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외에 선발인원 감축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왔고, 전공의가 불이익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수련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를 꼭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당사자의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라며 전공의 목소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진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민 안전과 젊은 의사의 성장을 동시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하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속 근무 시간은 개선됐지만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이 유지된 것을 놓고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의 실제 이행도 의심했다. 주 80시간을 최대 상한으로 하는 현재 전공의법도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전공의의 24%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 때문이다.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도 다수 존재한다는 게 전공의노조의 지적이다.

전공의노조는 정부는 72시간 시범사업과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이 현장에서 편법 없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라며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니라 전공의의 실제 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며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와 병원의 준법 강제 조치 마련은 꼭 이어져야 할 핵심 논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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