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류됐지만 "올해 통과 가능성 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다만 대부분의 쟁점안에 의견을 모아 올해 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법안소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지역의사제 법안은다음 심사 전 입법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22일 1법안소위 직후 80% 정도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1법안소위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법 6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관련 법안 1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취약지 거주자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약 배송 허용 근거 마련 등 필요성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 확인 의무화 등에서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약배송의 경우, (심사가) 넘어갔지만 DUR을 포함해 몇 군데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계류 이유를 귀띔했다.
정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 취지를 고려할 때 대면비대면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은 지휘와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해당 법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이 강조해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기관 금지 4대 원칙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환자 안전성 등을 고려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기조로 다뤘다.
정부 대안에서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확히 반영했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금지 조항과 의원급 원칙 조항도 정리했다. 병원급은희귀질환자, 수술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거동불편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초진 허용에 관해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광역 단위로 지역을 제한하고, 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약류 등 의약품은 초재진 여부와 관계 없이 처방을 제한했고,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화상 진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약 배송 허용 방안도 포함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해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허용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는 법 없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무법천지로 진행한측면이 있다.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허용 환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힘을 싣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비급여 의약품 남용 처방에 무게를 두는 방식을 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적 전자처방전은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료계가 대면진료를 포함한 전제 의료행위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존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자 비대면진료에 한정한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지역의사제 역시 이날 심사에서 계류됐는데 다음 심사 전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정상화의 해법은 다양하다. 정부에서는 투 트랙으로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제정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입법 공청회를 한 뒤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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