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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전공의 의료사고 지원" 전공의법, 법안소위 통과

홍완기 기자2025.09.22 19:4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전경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전경 ⓒ의협신문

수련병원장에 전공의 의료사고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를 신설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었다. 주당 수련시간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연속수련은 24시간 이내로 축소했다. 주당 80시간 축소는내년 2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부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정부 대안에서는 수련병원장에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무와 전공의 법률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복지위 1법안소위 위원장)은 전공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수련병원장의 책임이 상당부분 무거워졌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주당 수련시간은 4주를 평균으로 80시간(교육목적 8시간) 이내를 유지했지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재논의할예정이다. 휴가휴직 기간은 4주 기간에 미산입하도록 했다. 연속 수련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축소했다. 응급상황시 4시간 연장 가능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내 여성전공의에 대해 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수련연속성 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시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위원도 1명씩 늘어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1명, 전문가는 기존 5명에서 3명이 줄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기존 1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이외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에 대한 확인조사시정명령 근거도 담았다. 전공의법 위반 시 현행대로 1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수련시간 단축에 대한 결정은 관련 개정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보건복지부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 올해 5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주당 72시간연속24시간 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입장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복지위 2법안소위 위원장)은 법안소위 직후 근로시간 주 80시간 문제는 2월달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했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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