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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받는다...“환수금액 감경”

이승우 기자2025.09.22 10:40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으로,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불법개설기관들에 대해서는 환수금액을 감경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국정과제의 목표는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약가 사전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 억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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