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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휴업 직접안내 의무화 등 국회 논의 본격화

홍완기 기자2025.09.22 08: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의협신문

의료기관 폐휴업 사실을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폐휴업 직전안내 의무화 등 법안 64개를 안건으로 상정, 본격 논의 시작을 알렸다. 관련 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개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상정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오늘 오후 1소위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한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친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는의료기관 폐휴업 직전안내 의무화,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수 규정,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 변경,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등 의료계 관심 법안들이 대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18일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해당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직접 안내 의무를 부과해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행정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의협은 폐업휴업 자체는 경영상 자유인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연락 의무를 부과하면 직업 수행 과정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수를 규정하는 법안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부인과 기피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는 과거와 달리 출산 및 분만 중심에서 여성 생애 건강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며 산부인과라는 기존 명칭은 국민에게 임신과 출산에 국한된 진료과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며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역시 안건으로 포함됐다.

지난달 열린 복지위 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22일 오후 열리는 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과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상정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소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 법안 상정통과는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가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위는 22일 오후 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제도화, 지역의사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 등을 논의한다. 23일에는 2법안소위를 열고, 아주대병원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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