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 전면 허용?...약배송 허용 가능성 더 높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입법화 논의 과정 또는 이후에 성분명 처방의 전면적 허용 논의가 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국회는 약계가 꺼려하는 약배송(택배) 허용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비대면진료 허용 관련 입법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비대면진료 추진 계획의 방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의 계획 추진 골자는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허용하지만,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규제하는 방식이며,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을 어긴 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의협 등 의료계의 4대 요구안을 반영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처방 의약품 종류 및 처방 일수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이용 가능하도록 검토 ▲비대면 진료가 적절치 않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중단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설명 및 환자의 동의절차 규정 추가 등으로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는 정치권의 일부 비대면진료 허용 입법 추진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넘어 성분명 처방 전면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비대면진료 허용이 국민 편의 제고 측면에서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성분명 처방 허용의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면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이 향상되고,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향상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이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12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광고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여론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성분명 처방의 제한적 허용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 허용 범위는 품절이 잦은 필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명기했다.
여당 역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 원칙에 공감하며, 오히려 일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환자 편의 확대를 위해 약배송(택배)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환자 편의를 고려해) 처방약에 대한 택배 배송 근거를 같이 마련하는 방안이나 약사법에 별도로 택배 배송 허용 근거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까지 포함돼,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서울시의사회 등 관련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 추진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관련 ▲처방과 조제는 분리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속해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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