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태아 '성별 고지'는 허용되고 '성감별 검사'는 위법?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제20조 제1항)이 여전히 존치돼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며,의료인의 태아 성감별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제20조 제1항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박정훈 의원은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됐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치료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특별 성별에 대한 선호 사상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해 낙태를 결정하는 일이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의사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보호하고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취지를 고려했을 때, 성감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존치하는 것은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배치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의 처벌 조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법 제20조 및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운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법은 태아 성감별을 제공한 의료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태아 성별 확인은 대부분 부모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를 요구한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이 의료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뤄지는 성별 감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존재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태아 성감별의 의학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혈우병과 같은 유전 질환의 진단, 치료, 분만 계획 수립을 위해 태아의 성별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지만 법적 제재 때문에 의료인이 합리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조항을 삭제해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근거를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투석협회 '실용' 선언 "현장 문제 해결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 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 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 '권고'
-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의료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 경북 보건단체, '제13회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해단식' 개최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조사 위해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추진
-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 "군의관·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