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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CTV 부족했나" 수술 참여 의료인 실명 기록 의무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수술 참여 의료인 실명 및 역할을 포함한 수술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내용은 최근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 중 하나로, 수술실 CCTV에 이은 무면허 수술 단속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서는 수술기록 작성 의무와 기재사항 의무 신설했다.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정리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중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확장한 뒤,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수술기록을 추가했다.
수술기록으로는 ▲환자의 성명성별연령주민등록번호(또는 환자관리번호) ▲수술 전, 후 진단명 ▲수술 일시, 방법, 내용 ▲수술 경과, 특이사항 외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의사 포함)을 나열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등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사가 5년간 1만 8천 건이 넘는 수술을 하며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발 방지책으로 모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영상 보관 기간 연장 및 진료기록부 수술 참여자 실명 기재 의무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2024년도 국회에서도 지적됐다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 기록 기재사항을 명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 처분 강화자진신고 감경 입법예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 해당 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강화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때엔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방안 역시 함께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처분을 강화했다.
같은 규칙의 공통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해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해당 감경 기준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12차 위반 시에 감경 범위를 각각 신설했다.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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