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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22일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

홍완기 기자2025.09.19 16:58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음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다음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일정과 안건을 확정공지했다. 해당 안건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인다.

의료계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법안에 개정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입장문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부처 이관과 예산 지원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 체계 전반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적절히 지원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기능인 교육연구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계교육계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 기관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점과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은경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관이 적절하겠다며 국립대병원에서 우려하는 점을 살펴보고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이관이 빨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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