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콜린알포 선별급여 21일부터 적용, 처방 주의사항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치매질환에 대해서만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전환해 약값의 8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가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을 본격 적용한다고 19일 알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약제 급여 재평가 작업을 거쳐, 콜린 제제에 대해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높이는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이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5년 넘게 법정싸움이 이어져왔는데, 최근 제약사들의 잇단 패소로 관련 판결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콜린 제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치료.
새 급여기준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치료를 위해 약제를 처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콜린 제제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렸다.
콜린 제제를 급여로 사용하려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혈관성 치매(F01)파킨슨 병에서의 치매(F023) 등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환자의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시 간이정신진담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점수 등도 함께 적어야 한다.
경도인지장애(F067)나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 치매 외 상병 코드로는 콜린 제제의 급여 사용이 제한된다. 치매 외 적응증으로 콜린제제를 선별급여 처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시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 100분의 80 본인부담)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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