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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다음주 법안소위 오른다

홍완기 기자2025.09.19 16:28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한 의료계 주요 쟁점 법안이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복지위가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임에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는 등 주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22일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22일 열리는 1법안소위에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다시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지역의사양성법의 경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25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포함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고, 현재 정부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 법안심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키로 했다.

22일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는데,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과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리하면 지난번 심사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 국힘의힘 우재준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 4개 법안과 전자처방전 시스템구축 법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까지 직회부 방식으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안의 경우, 지난 심사에서 위원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태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진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 의견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위원들은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시점에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정부가 해당 법안 주요 쟁점 16개에 대부분 신중검토 의견을 보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쏟아낸 바 있다.

22일 전체회의 안건에는 폐업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 관련 사항을 전화문자로 직접 안내토록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 국회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2소위에서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논의한다.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교수는 경찰 측에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지적, 엄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가해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경찰 측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과정을 진료 중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법 적용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24일 전체회의에서는 22,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논의하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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