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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말고 "원내조제 허용하라"

박양명 기자2025.09.19 16:02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일반과개원의사회는 19일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허용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방안은 이재명 국정과제에도 등장한 사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허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과개원의사회는 의사가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그것의 성분명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며 약국 안에 같은 상품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대체조제 과정을 거친다면 얼마든지 조제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사전에 의약품을 구비해두고 원내조제까지 할 수 있다면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여기저기 전전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 원재료 수급이 힘들어졌거나 낮은 약가 때문에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면서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성분명으로 처방한다고 갑자기 없는 약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25년간 이어져온 의약분업을 되짚어보고 이번 기회에 환자가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 결정토록 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초고령화 시대에 처방과 조제를 따로 하는 의약분업은 환자 불편만 가중한다라며 선택분업 전환을 강력 요구했다. 그전 단계로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법안을 발의해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약사의 생산 중단이나 수급 중단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장종태 의원실을 직접 찾아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며 입법 시도를 막아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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