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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법' 반대하는 이유는?

박양명 기자2025.09.18 15:34
ⓒ의협신문
ⓒ의협신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정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3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2022년 10월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앞세워 필수의료 기피 근본 원인을 짚고,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의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7%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원인을 저수가로 꼽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과도한 업무부담이 뒤를 이었다. 의사와 국민 모두 공통적으로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의협은 필수의료 범위가 전문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크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의존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 및 공공의사 제도의 위헌성일 짚으며 실효성도 없다고 봤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에는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비슷한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의사제가 인력 확보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의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은 예산 확보와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어렵고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흔들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중복돼 실효성을 가질 수 없고 진료협력 네트워크 역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역할이 겹친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안에서 필수 지역의료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 시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필수 지역의료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해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분배될 수 있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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