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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정과제 확정, 논란 예고 

고신정 기자2025.09.18 14:06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이른바 낙태약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여성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낙태약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안전성 논란도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선언했다.

여성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법을 만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임신중지 약물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은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과제로, 2020년 낙태죄 폐지 이후 수년째 수면 위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왔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낙태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안전한 약물 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여전히 맞선 결과다.

같은 맥락에서 낙태약 국내 품목 허가 논의도 수년째 공전해온 상황.

앞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의 국내 허가를 추진해왔다.

2021년과 2023년 각각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에 신청을 냈다가 모두 자진취하했는데, 최근 낙태죄 후속 입법 논의에 맞물려 다시 도전장을 냈다.

ⓒ의협신문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의료계는 정상 임신 여부나 안전한 임신 종결 여부 등 전문가의 판단을 배제한 채 섣불리 자가 낙태를 허용할 경우 여성의 건강권을 오히려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FDA 보고에 따르면 약물 낙태 승인 이후 관련 부작용 건수가 4000건을 넘으며 그 가운데는 6건의 사망, 1045건의 입원, 603건의 수혈이 필요한 과다출혈 등 중대 부작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와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도 약물의 부작용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신중지 의약품 전면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최근 낙태약 국내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국회 입법안과 관련해 약물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덧붙인 의협은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물로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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