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성분명 처방 강제화? 의약분업 폐지가 답이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야만적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해당 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로 하여금 이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그 자체로 의사 전문성의 완전한 무시와 처방권 침해, 고령 환자 안전의 치명적 위협, 치료 실패로 인한 역설적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 및 만성 환자가 많은 지방의료를 완전히 망가트리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현행 법률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이 아니더라도 현행 체계 내에서 대응 가능한 문제라는 얘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수급불균형 약물에 대해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대안이 이미 존재함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사처벌하려는 행위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만행이라면서 이는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채 이들을 행정 노예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 참에 아예 의약분업을 폐기하자고도 했다.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이라면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한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약분업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료현장을 얽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유물이라며 의약분업 폐지를 통해 의사들이 자유롭게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법 개정 철회를 위해 전국 의료계와 연대하며, 필요시 장외 투쟁과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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