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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전고지’ 했어도 인권침해”

이승우 기자2025.09.17 11:3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조치에 대해 사전고지 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상황이나 사유가 아니었다면 인권침해라고결정했다.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16일 A 정신병원장(피진정병원장)에게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시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및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A 정신병원 입원환자인 B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폭력적 언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격리강박됐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장은 진정인 입원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당시 진정인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진정병원에서 사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가 개정전 양식인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은 개정 전 양식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된 격리강박)에 체크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서 향후에 정신건강복지법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병원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피진정병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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