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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 "추가수당 지급해라"

박양명 기자2025.09.17 09:53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련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묶어 지급하던 수련병원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병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당직비 지급을 둘러싸고 2017년부터 8년 넘도록 이어오던 전공의와 병원의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병원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 계약을 체결하고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이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원심은 전공의가 법원에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있는 근무시간은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수련병원이 지급한 급여는 1주 0시간 근로의 대가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과거 판례들을 참조해 원심을 받아들이고 수련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임금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며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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