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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CRPS 환자, 펜타닐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예외로 

고신정 기자2025.09.17 10:32
ⓒ의협신문
ⓒ의협신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처방인 경우, 펜타닐 마약류 투약이력 의무 조회 대상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응급 환자와 암성 통증 환자에 대해서만 의무 조회를 면제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14일을 기해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환자의 최근 1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었는데,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의무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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